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데뷔 당시 소속사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은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츄는 2017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할 당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소속사 7, 츄 3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반면 활동에 드는 비용은 양측이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비용이 매출의 60%를 초과하면 활동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다. 실제 멤버들은 2016년부터 6년간 활동하며 186억원을 벌었지만 비용(169억원)의 절반을 부담하느라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디스패치는 주장했다.
결국 츄는 올해 초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다. 이후 츄와 소속사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츄가 소속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소속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츄를 팀에서 내보냈다.
츄는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갑질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달의 소녀는 이번 논란을 뒤로하고 다음달 3일 11인조로 새 음반을 낸다. 소속사 측은 “이번 예고 사진은 이달의 소녀가 데뷔 전 멤버들을 한 명씩 공개했을 때의 콘셉트를 활용해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