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츄, 소속사와 불공정 계약 수면 위로

이달의 소녀 츄, 소속사와 불공정 계약 수면 위로

기사승인 2022-12-19 13:51:05
그룹 이달의 소녀. 앞줄 가운데가 츄.   사진=박효상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데뷔 당시 소속사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은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츄는 2017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할 당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소속사 7, 츄 3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반면 활동에 드는 비용은 양측이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비용이 매출의 60%를 초과하면 활동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다. 실제 멤버들은 2016년부터 6년간 활동하며 186억원을 벌었지만 비용(169억원)의 절반을 부담하느라 정산금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디스패치는 주장했다.

결국 츄는 올해 초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다. 이후 츄와 소속사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츄가 소속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소속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츄를 팀에서 내보냈다.

츄는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갑질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달의 소녀는 이번 논란을 뒤로하고 다음달 3일 11인조로 새 음반을 낸다. 소속사 측은 “이번 예고 사진은 이달의 소녀가 데뷔 전 멤버들을 한 명씩 공개했을 때의 콘셉트를 활용해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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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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