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1.8배 급증…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1.8배 급증…면제 필요”

기사승인 2022-12-23 14:07:24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년만에 1.8배가 늘어났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SH공사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로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문제제기 후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에게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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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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