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한다… “사재기 근절”

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한다… “사재기 근절”

“중국인 600만원 어치 싹쓸이” 의혹 불거지기도
내주 유통개선조치 시점·대상·판매제한 수량 논의

기사승인 2022-12-30 17:13:18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 약국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성주 기자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약국의 판매량 제한,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논의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개선조치 시점·대상·판매제한 수량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출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29일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이라며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약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인 하남시 보건소에서 망월동 소재 모든 약국(39개소)를 전수 조사했지만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고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렵다면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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