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오늘(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서비스 중단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로 피해를 신고했던 소상공인 서류를 우선 접수한 다음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추가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기존 접수자에겐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접수 절차가 안내됐다. 추가 접수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로도 안내된다.
카카오는 서류 접수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챗봇을 마련했다.
고객센터 웹페이지⋅전화⋅우편 등 모든 창구를 개방하고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명도 충원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 유형 대다수인 카카오톡 메시지⋅카카오톡 채널 장애는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앞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면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2000여건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내달 진행한다.
무상캐시는 카카오 플랫폼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