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에 시끌…진화 나선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에 시끌…진화 나선 복지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복지부 “정부안 아냐”…자문위도 “합의된 내용 없어”
연금개혁 초안 마련, 이달 말→내달 초로

기사승인 2023-01-30 17:10:45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초안 마련을 위해 1박2일 토론을 벌였지만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합의됐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16명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토론을 벌였다. 자문위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30일 쿠키뉴스에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 총 4가지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딩초 소득대체율 40%와 소득대체율 50%을 주장하는 측에서 각각 안을 만들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중재안이라면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이에 다른 측에서 “45%는 중재안이 될 수 없다”면서 아예 새로운 안인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30%를 제시했다는 게 이 자문위원 설명이다. 이어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5차 재정계산에서 내놓은 재정수지 전망.   보건복지부

민간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유지되면서 약 5년간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연명,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역시 오후 1시 입장문을 내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인상(9→15%)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인 3월보다 두 달 더 앞당겨졌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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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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