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여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허위로 발급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기소됐다.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이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