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55% 증가… 근로자 의식 상승 영향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분쟁 55% 증가… 근로자 의식 상승 영향

기사승인 2023-02-08 14:07:02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7일 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통계’에 따르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 증가했다.

지난해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 1만3528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8% 해당한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176건(1.3%)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증가폭은 가장 컸다.

지난해 집단 분쟁 사건보다 개인 권리 분쟁 사건이 많았다. 개인 권리 분쟁 사건은 전체 사건의 84.4%로 2021년보다 5.8%(741건) 증가했다. 집단분쟁 사건(2499건)은 2021년에 일어난 3024건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인 권리 분쟁 사건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됐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 중 약 85%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한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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