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표결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의원 29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79명, 반대 109 명, 무표5 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해당 건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면서 결사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밀려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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