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일어난 10·29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참사 발생 103일 만이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은 10·29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만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손상·업무상과실치사상)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외에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시작으로 10·29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현재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17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