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후에도 이수만에 수백억 로열티 지급”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후에도 이수만에 수백억 로열티 지급” 

기사승인 2023-02-09 16:26:22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회장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창업주인 이수만 총괄회장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로열티 명목으로2092년까지 수백억원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은 M 이사회에 청구했던 위법행위 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얼라인이 공개한 청구 원문에 따르면 에스엠은 라이크기획과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수만에게 계속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얼라인은 “이수만 총괄은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도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로열티 6%,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수취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상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얼라인은 “라이크기획 용역계약과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얼라인은 “에스엠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M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일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마에 오른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총괄회장의 개인 회사(지분 100%)다. 이수만 회장은 지난 2010년 에스엠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로는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해마다 200억원 이상을 받았다. 에스엠은 지난해 3분기에도 라이크기획에 내부거래 비용으로 180억869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꾸준히 에스엠 이사회를 압박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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