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빨리 안 주는 곳은”…금감원, 공시 의무 강화

“보험금 빨리 안 주는 곳은”…금감원, 공시 의무 강화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오는 9월부터 계약유지율·신속지급 공시

기사승인 2023-02-14 14:34:13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계약유지율 현황과 얼마나 보험금이 빨리 지급됐는지 공시된다. 고객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영역와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공시 항목에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새로 추가했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는 앞으로 유지회차, 상품종류,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등 일정 기간 유지된 비율을 알리는 식이다.

보험금을 얼마나 빨리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도 추가된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내 지급된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이 반기별로 공시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10영업일이다. 

또 소비자가 공시항목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명칭이 바뀐다. 보험금 불만족도(청구이후 해지계약 건수 / 청구 계약 건수)는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지연이자 발생건수) / 청구 건수)은 ‘추가소유 지급비율’로 변경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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