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커지는 사적연금 역할…업계 ‘저율 과세’ 촉구

연금개혁에 커지는 사적연금 역할…업계 ‘저율 과세’ 촉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낮은 실질소득대체율 지적
생보협회·금투협회 “보완역할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시급”
장기 연금 수령 유도·저율 과세 한도 확대 제안

기사승인 2023-02-15 10:53:51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적연금 역할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는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15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5년으로 전망된다. 5년 전 예측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 역시 2041년에서 1년 더 줄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사적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오는 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4.1%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사적연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 준비에 나섰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생명보험협회 업계 주요 목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꼽았다. 정 회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로 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더는 공적연금 영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이 있다”면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생보협회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40%인데 이를 50%로 확대하고, 연금계좌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존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에 맞춰 연금을 납입하면 그 연금지급액이 저율(3~5%)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령자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비례해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돼야 당초 조세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Great money move·대규모 자금이동)’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최근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한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1일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령연차에 따라 차등화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적응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인데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개혁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분리과세 확대 등 세제개편으로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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