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홀인원 위장…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교통사고·홀인원 위장…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보험사기 연루된 설계사들
홀인원 축하비용 낸 척 영수증 제출…병원장과 공모도

기사승인 2023-02-15 12:04:10
금융감독원.   사진=박효상 기자

현대해상,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 사기 연루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소속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재 조치를 보험사에 14일 통보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보험설계사 1명을 등록취소하고, 2명은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현대해상 소속 한 설계사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또다른 설계사는 지난 2014년 강원도 소재 한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전직 현대해상 설계사는 한의원에 200만원을 선결제한 뒤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설계사 2명 업무정지 90일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15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178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퇴직한 설계사는 역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마치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128만원을 타갔다.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 2명이 각각 업무정지 180일과 90일의 제재를 받았다. 한 소속 설계사는 물건을 옮기다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했지만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했다. 삼성생명 소속이었던 또 다른 설계사는 치과에서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해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는 설계사 1명이 업무정지 9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설계사는 채권자와 공모해 주차장에서 가짜 차량사고를 꾸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24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설계사 1명이 업무정지 180일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 소속이었던 설계사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병원장과 공모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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