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22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속행한다.
이 전 총괄은 지난 8일 SM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위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SM 현 경영진과 이 전 총괄이 각각 카카오와 하이브를 내세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올라섰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SM이 카카오에게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는 무용지물이 된다. 카카오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 경영권은 자연히 제1주주인 하이브에게 넘어간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확보한 데 더해 소액주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카카오가 계획대로 9.05% 지분(전환 후 기준)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 경우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SM과 하이브는 서로를 적대적 M&A라고 비난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SM의 정체성을 존중해 독립 레이블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SM은 이 전 총괄 개인 법인인 라이크기획과 계약이 종료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