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리, 한 눈에 비교하세요” 은행 공시 확대한다

“전세대출금리, 한 눈에 비교하세요” 은행 공시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3-03-03 09:48:26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 중이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9년 13조9000억원, 2020년 12조1000억원, 2021년 16조9000억원, 지난해 18조9000억원(속보치)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반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금리차가 지속 증가(2022년 1월 2.24%→지난 1월 2.58%)하고 있으며 전세대추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 정보도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은행별 최근 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부터 비교공시 중이다. 하지만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 대출금리(가계대출, 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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