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돌자 SM 측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루머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하이브는 6일 낸 입장문에서 “당사는 당사 우호 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SM은 루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SM이 “하이브가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 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며 “루머가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경고한 데 따른 입장이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미리 매수자를 구해 장이 끝난 뒤 지분을 넘기는 거래다. 대량매매에 따른 장중 주가 급락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기본적으로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된다.
SM은 이 점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며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안에 장외매수 혹은 블록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이브는 “SM이 만약 이 루머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선 ‘우호 법인’이 어디인지부터 명시하기 바란다”며 “당사는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진행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아 왔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히려 (SM이) 자사주 매입 혹은 기타법인을 통한 매수 등을 통해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불법적 시세 조정을 시도한 사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경우, 이를 자세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