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방지법 개정은 언제쯤 [알경]

보험사기 1조원 시대…방지법 개정은 언제쯤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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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3-16 06:46:02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요. 이은해(32·여)씨가 내연남 조현수(31)씨와 공모해 이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리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 시도한 사건입니다. 목적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 이었습니다.

윤씨가 숨진 뒤 이씨는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으로 두 사람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액(잠정치)는 1조를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6892억원입니다.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8~9만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생명보험보다 많습니다.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액 9434억원 중 손해보험 적발액이 8879억원으로 전체 94.1%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로 가장 높습니다. 고의사고 16.7%, 허위사고 15% 순입니다.

계곡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보험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총 1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보험사기의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올라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보훈 관련 법률안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를 막을 입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거나 환급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둔다거나 하는 등 정무위원 간 이견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라도 입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정무위원을 설득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했죠.

보험업계에서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법안심사에는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법안에 밀려 계속 후순위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형태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보험사기 방지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인상이 되는 등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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