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두번째 출석…‘허위발언’ 공방

이재명, 선거법 재판 두번째 출석…‘허위발언’ 공방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기사승인 2023-03-17 11:0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직전 도착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3일 첫 재판 이후 2주 만의 참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는 ‘대장동 의혹’이 논란되자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해당 내용을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를 올려 민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정리하고 오는 31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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