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 취소” 청담주민들 소송 패소

“GTX 노선 취소” 청담주민들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3-03-17 14:46:43
서울가정행정법원.  사진=송금종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사구간 임의변경은 위법이라며 정부 상대로 소를 제기한 주민 일동이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GTX A 사업 실시계획이 2019년 6월과 2020년 4월에 한 차례씩 변경됐는데, 원고는 실시계획 변경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진동 항목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에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변경 전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를 강남구청에 통보했고 △열람이 가능했으며 △청담동 노선이 지하터널로 통과할 모든 지번의 등기부상 확인되는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383통 등기를 발송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8명이 통지를 받았고 원고 17명 중 13명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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