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도입 당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고액 착오송금(1000만~5000만원)도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2개월간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다. 고액 착오송금 신청 규모는 77명(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규모는 5명(1억7000만원)이다.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다.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예보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