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세력, 부동산 시장에도 기승 [알기쉬운 경제]

시세 조종 세력, 부동산 시장에도 기승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3-03-22 06: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세에 개입하는 세력은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존재합니다. 고가의 허위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그것입니다. 부동산 침체 혼란을 틈탄 시장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해지 시 해제신고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2020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성사된 아파트 거래 71만 여건 중, 거래 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이 적발됐습니다.

허위가 의심되는 거래도 많았는데요. 2020년 2월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하고 해제한 거래가 82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실제 자전 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오르는 시장교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전 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각각 3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취득세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뭅니다.

허위거래로 부당이득 편취를 시도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중개 후 종전거래를 해제한 사례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중개한 후 종전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기획조사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일일이 솎아낼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상시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가에 거래했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생 건수도 천차만별이라 통계를 내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오는 6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단속합니다. 이번이 2차 기획조사입니다.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주택거래 1086건입니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과 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파악합니다. 자금조달 과정 내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조사도 병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1차 기획조사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매계약 없는 거짓신고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에 가담한 중개사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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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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