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세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82건) △위장이혼(3건) △통장매매(10건) △불법공급(55건) 등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