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45%…업무위탁 규준 개정한다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45%…업무위탁 규준 개정한다

기사승인 2023-03-27 12:05:02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평가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7일 손해사정 공정, 타당성을 제고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원칙을 마련한 손해사정 업무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도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먼저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금지행위가 추가된다.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 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 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위탁공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국회 계류중인 손해사정업자 대상 교육 의무화, 손해사정업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도입 등 손해사정 공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고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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