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사이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한 조정기일은 조정불성립으로 결론났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기일 전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거치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전속계약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블록베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1월에도 츄를 상대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외에도 츄가 팀에서 퇴출당하기 전 새 기획사와 접촉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