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내부공사 마쳐야 가능

입주자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내부공사 마쳐야 가능

규제 개선 추진…입주자 하자 보수 요청 시 6개월 내 조치

기사승인 2023-03-29 14:38:28
쿠키뉴스 자료사진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앞으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심의·의결안을 바탕으로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천재지변⋅자재 수급 불안 등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사전방문 일정을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 활동 범위는 토목·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축분쟁전문위원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에 관한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환경개선사업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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