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10분간 심사를 받았다. 이후 창원교도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올 당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가결 160표‧부결 99표‧기권22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신 속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