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오늘(7일)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 적용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최장 3년, 비수도권은 최장 1년으로 준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이면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준다. 나머지 지역은 폐지된다. 분양이 끝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매제한 기간도 8년에서 1년으로 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 달리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한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주택가격 조정, 여기에 규제완화가 더해지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진 만큼, 전적인 규제완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며 “정책목표와 수단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외부환경요인 영향으로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걸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지금처럼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 양극화가 차츰 심화할 걸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