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범행자금 댄 부부…부인도 구속영장

‘강남 납치·살해’ 범행자금 댄 부부…부인도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3-04-09 16:13:37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황모(35)씨(왼쪽부터), 이모(36)씨, 연모(30).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아내 황모씨에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 유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이경우(36)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남편을 납치·살인할 것을 제안했고, 부부가 지난해 9월 착수금 등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경우와 함께 A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황씨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36)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하고, 마취용 주사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마련했다. 황대한은 대포폰을 사고 연지호(30)와 이모(20대) 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경우의 아내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성형외과와 이경우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로써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피의자는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와 범행자금을 댄 유모씨 부부, 사건 초기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이경우의 아내 총 7명으로 늘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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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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