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출석 의원 3분의2(194표)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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