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준비된 은행부터 앞당겨 개시하게 됐다. 내달부턴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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