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단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구제방안이 뒤늦게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은 탐탁잖다. 이들은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발의)’과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을 소개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점검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심 의원 법안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 기구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 선 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해서도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가 아니다”라며 “1,2년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에 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현재 어디까지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최근 발생한 피해는 집값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제도 내재적 모순, 제도 미흡, 정부 관리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경매유예와 유예기간 내 이자 경감 △임차인 우선매수보장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 또는 사후정산방식 채권양도 △깡통전세주택 공공 매입 △금융기관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위원은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채무조정제도와 연계 등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