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尹 거부권 행사’ 전망 주목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尹 거부권 행사’ 전망 주목

與 표결 불참 속 간호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파장 있을 듯

기사승인 2023-04-27 19:13:28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은희 기자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떼어낸 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정된 법안 자체에는 ‘단독 개원’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간호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법 개정을 거쳐 ‘단독 개원’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이를 거부한 데서 진짜 목적은 처우개선이 아닌 게 확실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관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 부응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거론돼왔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에 싣기도 한 내용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공약위키 초기 틀은 제가 잡았지만 정책본부 내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다”며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 게시했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 하겠지만 그것도 차근히 설명해 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대선 과정 중 했던 많은 공약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법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냐”며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검찰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간호법 찬반 맞불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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