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처리 속도 붙을 듯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처리 속도 붙을 듯

與·野, 국토위 회의서 토론 ‘치열’
특별법 불만 목소리 존재
합의안, 다음달 초 전체 회의 상정 가능성

기사승인 2023-04-28 21:06:1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 거주권 보장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우선 매수권의 실효성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것에 따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김정재 의원의 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안 등도 전세 사기 예방법과 함께 상정했다.

정부·여당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당하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때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위 전체회의 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야당의 ‘선구제·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보여주기식’이자 ‘피해자 골라내기 수준’에 불과해 차라리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에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미추홀구의 경우 채권을 매입한다고 쳤을 때 평가 체제를 가동하면 10%도 많이 준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걸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야당의 특별법 내용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정의당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이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오섭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 만나서 세 가지 방법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인 LH에서 매수하는 것, 또 하나는 임차인들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채권 관계인데 잘 아시겠지만 피해 사례가 다양하다. 그래서 피해받은 임차인들이 방법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두 야당의 특별법과 정부·여당안이 포함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전 방지, 사후 구제안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토법안소위에서 신속하고 꼼꼼히 심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오는 1일 특별법 심사를 마칠 경우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합의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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