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M&A 족쇄 풀릴 가능성을 두고 “현재까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모 언론사는 ‘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5년 9월부터 묶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족쇄를 푼다”며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을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는 꾸준히 업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저축은행 대표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율 개선 등의 개선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끼리는 합병을 할 수 없고, 한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지 못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 저축은행이 M&A를 통해 영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지방에도 유력 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