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기소유예 처분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주행’ 기소유예 처분

기사승인 2023-05-26 10:44:23
가수 정동원.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발된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16번째 생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정동원은 (이번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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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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