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23-05-28 11:48:02
상공에서 항공기문이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이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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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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