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1심서 집행유예…“병역의무 다할 것”

‘병역법 위반’ 석현준, 1심서 집행유예…“병역의무 다할 것”

기사승인 2023-06-01 18:41:45
1심 판결을 받고 고개를 숙인 석현준.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석현준은 2011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마리티무, FC포르투, 트루아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A매치 15경기에 나서 5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않아 기소됐다. 석현준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선고 후 석현준 측은 “구단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위약금까지 지불해다”며 “도주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고 이른 시일 내 병역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석현준 역시 “빠르게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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