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용역을 챙겨주고 수시로 뇌물을 받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약 1억9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B(65)·C(47)씨, D(57)씨에 대해선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전날(8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