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수주하고 자회사와 부당거래한 대가로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1개 사당 한 개 필지에 한 개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과거에도 동일 수법으로 택지입찰을 시도해 비난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2015년에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 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키우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23개를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2세 회사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신 납부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택지 공급가격의 5% 수준에서 책정되는(평균 38억 원)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한다.
호반건설은 낙찰된 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택지 개발로 발생할 수익을 2세 회사에서 귀속시키기 위함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양도된 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양도된 택지는 모두 호반건설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고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됐다”라면서도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반건설은 또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2세 회사는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 지급보증으로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밖에 2세 회사들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 공사 자격을 갖추자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 시공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2세 회사들은 사세를 키웠다. 기업 합병 과정에서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주택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승계도 마무리됐다.
호반건설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공공택지를 수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특정 건설사 5곳이 지난 10년(1998~2018년)간 택지 30%를 독점했다. 이중엔 호반건설도 포함됐다.
이렇게 실적이 쌓이면 시공능력 평가순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4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15위였던 호반건설은 2018년 18위로 떨어졌다가 2020년 12위로 6계단이나 도약한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는 11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주거안정 등 공익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또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라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