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21%, 의지와 무관한 실직”

근로계약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21%, 의지와 무관한 실직”

기사승인 2023-06-18 21:33:11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근로기준법이 닿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치 않는 해고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밝힌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1.1%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슷한 실직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는 7.2%였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다’는 비율이 26.4%에 그쳤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37.9%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나 임금 문제가 147건(6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영세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등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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