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구입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규정은 없다.
지금은 토지 분할 완료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 10분의 1 이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최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를 담고 있다. 이러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담았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앞당겨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막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실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