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고찬양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전세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고찬양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발생 多…피해자 구제 나서
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7월 12일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 예정

기사승인 2023-06-27 19:04:58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됐던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임형택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27일 고찬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월세 지원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법률과 심리상담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차원의 지원책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그 존속기한을 지난 6월 1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했다.
고찬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고찬양 의원

고찬양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83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강서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2일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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