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리고,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공공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은 물론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수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고시원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각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별 매입을 허용했다.
이전에는 전체 세대 중 반지하세대를 포함한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화장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