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신금호역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5호선 신금호역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
광진구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박미사랑마을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기사승인 2023-07-13 09:38:16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하철 출입구 등 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안은 올 하반기중 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 같은 날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다.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확장과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도 결정했다.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은 늘리고 청년을 위한 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해 지역중심기능을 강화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교습소’로 바꿨다.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북촌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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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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