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일대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하철 출입구 등 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안은 올 하반기중 고시될 예정이다.
위원회 같은 날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다.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확장과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도 결정했다.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은 늘리고 청년을 위한 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해 지역중심기능을 강화한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교습소’로 바꿨다.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북촌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