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감면액 64억원을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쓰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64억원 가량 종부세 부담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다. 지난해엔 64억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을 더하면 최대 226억원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공사는 종부세 감면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공사는 5년간 보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약 961억원을 납부해 왔다. 공사는 다만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종부세를 부담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앞으론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돼 토지주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