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3개월 당겨졌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