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고 징계인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수위를 확정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