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형제 적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형제 적발

식약처-서울서부지검 공조…“불법 약물 유통범죄 엄단”

기사승인 2023-08-03 15:30:20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제조·판매 범행 구조와 불법 유통된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의 협력 끝에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판매한 형제지간 헬스트레이너 A(38)씨와 B(36)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피고인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이 이어졌으며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을 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나온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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