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구 공공주택 선입주…청년⋅대학생 특화주택 도입

자녀있는 가구 공공주택 선입주…청년⋅대학생 특화주택 도입

국토부, 28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3-08-23 15:08:58

앞으로 자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커진다. 청년⋅대학생 전용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집에서 거주하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한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자녀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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