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식 솜방망이 입찰 제한 제재만으로는 거래 업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2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입찰을 제한한 업체는 92곳이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4개사다. 이들 업체는 1~6개월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뇌물 제공 11개사 △허위 서류 제출 11개사 등이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30위권인 B건설사와 40위권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를 받았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 D사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10월 25일부터는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입찰 제한 기간 2년을 받은 업체는 3곳이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LH가 2013∼2016년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9년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지난 5월엔 2년 제재를 받았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LH가 부과한 입찰 제한은 최대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부당 처분 소를 제기하며 화를 면한 다음 다시 LH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정하 의원은 “거래 업체 불법 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강화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